그간 동남아 여행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렌탈해서 요긴하게 사용해왔다.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만큼 오토바이를 탈일이 생길 것 같다.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한국의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봤다. 태국에서 자동차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가면 된다.(태국에서 한국의 영문면허증은 아직 사용이 안된다.24년10월기준)
태국 오토바이 면허 준비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다.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과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
방법1 한국에서 태국에서 사용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준비해간다.
아래 3가지를 순서데로 준비해야한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후 →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태국에갈 때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한다.
태국은 자동차 면허증과 오토바이 면허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한국에서 1,2종 보통 운전 면허로 125CC 오토바이 면허가 갈음되는 것과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준비해야한다.
사실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할 때 별도의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 중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벌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외국이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찰이 면허 확인을 요구하면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표기된 영문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2종 보통 면허 다른 것이니 혼동하면 안된다. 별도로 2종 소형 먼허가 있다. 한국에서는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다. 이 면허가 있어야 태국에서 바이크 운전에 필요한 면허 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 면허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125cc이하의 스쿠터만 탄다고 해도 국내 법과는 달리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 가능 표기가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2종 소형 면허를 따면 운전면허증 앞면에 '2종 소형'이라는 표기가 된다. 이 표기가 있어야 국제면허증에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도장을 찍어준다. 혼동할 수 있는 것이 1,2종 보통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운전면허증에는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된다. 이 표시만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에 도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반드시 뒷면이 영문으로된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아야한다.
-국제운전면허증발급
2종 소형 면허를 딴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두개의 도장이 찍힌다. 하나는 자동차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 것이 단기 여행자에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보인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및 등기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 신청을 포함 방문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되어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국제면허증 신청 하기
방법2 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이 방법은 쉽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었다.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한국에서 1,2종 운전 면허가 있다는 조건에서 은퇴비자 보유자나 교민들 즉 장기 체류자들은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3달 미만의 단기 체류자들은 시간과 서류 준비하기 어렵다. 장기 체류 요건이 되지 않으니 애써 고민하지말고 맘편히 방법1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과 태국 운전 면허 규정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두었다.
태국 운전면허 발급 안내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다.
직접 확인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a. 거주확인서 (Residence Certificate)
이 서류를 준비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듯하다.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서 발급가능하다. (한인회에서 신청시 소요기간 7~14일)
거주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장기비자가 필요하다. 재외국민등록 취지가 특정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 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비자 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은 하다고 한다. 다만 변수가 많아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듯 하다.
*재외국민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b. 건강진단서
인근 병원이나 클리닉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은 대략 100~300바트 정도다. 유효기간이 1달이다.
c. 여권 원본, 여권사진면사본, 만료되지 않은 비자면 사본(무비자는 여권 입국면 사본)
d.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e.영문으로 운전 가능 기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면허 자료.
아래의 셋 중 한 가지
1)국제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2종소형면허가 있어서 오토바이 부분에 도장이 있는 경우)
2)한국운전면허증 사본 (뒷면에 있는 영어 있는 것-여기에 오토바이 표기가 되어 있음)
3)한국운전면허증 사본(뒷면에 영어 없는 것), 운전면허영문확인서(대사관)
태국에서 바이크와 자동차 운전을 위한 주요 규정 요약 및 정리
a. 태국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면허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b. 한국은 1,2종보통면허증으로 원동기(125cc미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국제면허증을 만들면 오토바이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c.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국제운전면허증 오토바이 부분에 도장을 찍어준다.
d.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의 영문운전면허증 만으로는 태국에서 사용 불가하다. 자동차도 불가하다.
e. 태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영문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필요하다.
f. 태국에서 400cc이상 오토바이는 별도의 빅 바이크 면허증이 필요하다. (스쿠터는 대부분 400cc미만임으로 스쿠터 정도만 렌탈할 것이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나의 경우 장기 비자가 없고, 여행에 변수를 고려해서 맘편히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보기로 했다.
그럼 다음 글은 2종 소형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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