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수화물 액체류 규정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기내 반입 액체류 규정모든 액체물, 에어로졸류, 젤(LAG)은 각각 용량이 100밀리리터(3.4온스) 이하의 용기에 넣어 반입해야한다.10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라도 100밀리리터를 넘는 용기를 사용한다면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한다. 음료류, 크림, 로션, 오일류, 향수, 스프레이, 샴푸류, 셰이빙폼, 방취제 등의 에어로졸류, 치약 등 페이스트 상태인 것, 반 고형물, 기타 동일한 것이 액체류에 포함이 된다.100미리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물은 1리터 이하의 용량으로 세로 가로 변의 합계가 40cm 이내인 투명하면서 재밀봉 가능한 비닐봉지에 넣어야한다. 용기는 봉지에 담기는 크기로 봉..